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무단이탈‧규정 안지킨 외출 빈번
우리나라가 결핵 1위국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에 구멍이 뚤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 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환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격리치료를 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