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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기사

감염병·요실금·결핵…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서 삭제
관리자|2019-07-04 조회수|2,234
감염병·요실금·결핵…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서 삭제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에서 장애인·암환자·감염병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당초 양쪽 교정청력으로 40데시벨(dB) 이하를 듣지 못하거나 백혈병, 결핵 병증이 있으면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지만, 이같은 질환들을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했다.
 

인사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발표
결핵·수두 등 감염병은 불합격 기준서 통째로 삭제
장애·암 걸렸어도 '업무 지장' 없으면 합격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기준으로 삼던 질환을 기존 53개에서 22개로 대폭 줄였다.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환들을 뺐다"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따르면, 53가지 질환을 불합격 요인으로 나열했다. 이중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판정보류 또는 불합격시켰다. 결핵은 물론 수두나 홍역·수족구병 등의 감염병도 불합격 원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감염병 질환을 불합격 판정 기준에서 삭제했다. 신인철 과장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전염력이 사라진다"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은 원래 불합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불이익이나 차별대우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애로 인해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일도 없앴다. 기존에는 교정청력으로 40dB 이하를 듣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력 0.2 이하인 경우 불합격됐다. 신체 장애가 심해 '보조 장비를 사용해도 필기 능력이 없는 경우' 역시 불합격시켰다. 개정안에서는 불합격 기준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엄지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1~2년동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장애로 인해 합격이 취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면서 "장애인의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보다 '장애인 복지법'을 우선해 적용하는데, 차별금지조항 등에 따라 모두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혈병·갑상샘암 등 암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도 삭제했다. 기존 '불합격 기준'에는 내분비· 혈액·신경 계통에서 발생한 암을 포함한 중증 질병들을 불합격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거쳐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만 불합격시킨다. 엄 사무관은 "암 환자 역시 그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 질환도 '불합격 기준'에서 대폭 삭제했다. 기존에는 식도협착, 턱관절 이상, 중증 요실금 등도 불합격 사유였으나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했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좀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바꿨다"면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대다수 공공기관에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