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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기사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매년 검진"…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관리자|2019-07-04 조회수|1,244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매년 검진"…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