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윤리경영 행동준칙
제1조 (거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①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③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한다.
제2조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②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③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제3조 (회사의 자산보호)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①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②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③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정보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①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③ 정보를 왜곡하거나 호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제5조 (인간존중)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①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환경보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보호를 추구한다.
- ②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생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제7조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큐라티스인의 명예를 지킨다.
- ①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 ② 큐라티스와 큐라티스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실전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①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