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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제1장 윤리경영

제1조 (기본책무)

  • 주식회사 큐라티스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제2조 (고객 및 거래처)

  •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제3조 (주주 및 투자가)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주주 및 투자가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제4조 (임직원)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국가와 사회)

  •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법규와 현지국 법규 및 회계 기준 등을 준수한다.

제6조 (환경)

  •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힘쓰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제2장 윤리경영 행동준칙

제1조 (거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한다.

제2조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제3조 (회사의 자산보호)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정보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호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제5조 (인간존중)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환경보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보호를 추구한다.
  •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생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제7조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큐라티스인의 명예를 지킨다.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 큐라티스와 큐라티스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실전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2. 접대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계열사, 외주 파트너사, 국내외 공무원, 제단체
  • 5. 통상적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3조 (금품)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팀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대)

  • 이해관계자와 식사 등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편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포털 시스템 내 경조소식 코너를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 (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과도한 경조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청탁)

  •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친척인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제8조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서장의 책임 등)

  •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업관리캠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 서식(별지서식 제1호)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캠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캠프는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포상 및 징계)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해석)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은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제도”에 따른다.
  •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캠프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